조건만남女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려 번 돈이..

박상빈 기자 2013. 1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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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수십만원짜리 '몰카 안경'등으로 14명 촬영 덜미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30대男, 수십만원짜리 '몰카 안경'등으로 14명 촬영 덜미]

신모씨(36)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몰래 카메라로 사용한 안경형 카메라(왼쪽)와 자동차리모컨형 카메라(오른쪽)의 모습/사진 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던 중 안경형 카메라 등 소형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로 선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 6일까지 1년6개월여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21·여) 등 여성 14명과 조건만남 하기로 한 후 불러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모텔에서 만나 성행위를 하며 안경형 카메라와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이용,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같은 기간 조건만남 여성 14명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영상 16편 중 상당수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영상만 9건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씨는 절도 등 전과 4범으로 2012년 전후로 인터넷 조건만남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는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안경형 카메라(스파이캠)를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지난 8월에는 기존 안경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어두운 모텔 등을 이유로 화질이 떨어지자 38만원 가격의 성능이 향상된 안경형카메라를 다시 한 번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9월 15일에는 안경형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 불편하자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해 탁자 등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몰래 촬영했다. 선씨는 자동차 리모콘을 의식하던 나머지 상대 여성에게 발각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선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해 현금 4000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편집했지만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씨의 확인된 유포 영상만 9편"이라며 "번 돈은 적었지만 범행 기간이 더 길었다면 부당 이익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씨가 유포한 영상들이 퍼지는 것을 막는 한편 선씨의 DNA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여죄 파악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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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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