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살 기도자에 접근하는 구급대원 막아"
밀양 송전탑반대 자살기도 여성 남편, 인권위 진정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밀양지역의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의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15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살을 기도한 권모(51·여)씨의 남편(57)은 '사람의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 반인권적, 반생명적 행위를 한 경찰을 엄중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권씨의 남편은 진정서에서 "밀양시 단장면 96번 송전탑 건설 현장 앞 황토방 농성장 안에서 약을 먹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주민 1명과 농성장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승강이를 벌이는 바람에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마저 농성장으로 제때 가지 못하게 해 현장 수습이 늦어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씨 남편은 "경찰이 `아내가 술만 마셨고, 약은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산소 호흡기를 든 구급대원 2명만 농성장에 가게 하고 들것을 든 구급대원 2명은 가지 못하게 해 초동 조치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농성장 안에 흩어진 약봉지와 번개탄, 유서 등을 발견하고도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권씨는 지난 13일 오후 황토방 농성장 안에서 수면제가 포함된 많은 양의 약을 먹고 쓰러져 있다가 경찰 등에 발견됐으며, 병원에 이송돼 위 세척 등 치료를 받아 점차 회복하고 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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