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파문' 윤중천, 동영상 공개 협박 혐의 인정

장민성 2013. 12.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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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건설업자 윤중천(52)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측 변호인은 "협박과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라며 "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전파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D건설이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별장 성접대' 등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과 윤씨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일 열릴 예정이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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