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측 "불수리시 소송" vs 구청 "접수 즉시 불수리"

안이슬 기자 입력 2013. 12. 10. 12:35 수정 2013. 12. 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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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김조광수 감독(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서대문구청이 김조광수 감독의 혼인신고 불수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조광수 감독 측이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날 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측은 "동성 혼인을 수리할 법률적 기준이 없다"며 이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우편 접수 즉시 불수리 통보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김승환 대표는 "혼인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서대문구청이 어떤 근거로 불수리 결정을 했는지 확인한 후 즉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대표는 "이미 변호인단이 구청이 혼인신고를 불수리 할 경우에 대한 법률적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조광수 감독,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앞서 김조광수 감독 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도 "혼인신고가 수리 되지 않는다면 불수리 불복가사소송을 통해 불수리가 적법한지, 국제인권조약에 맞는지를 가릴 것"이라고 소송 의지를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도 "헌법 어디에도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다"며 "저희의 혼인신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2005년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은 '친구사이?'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을 연출하고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후회하지 않나' 등을 제작했다. 김승환 대표는 퀴어영화 전문 배급제작사 레인보우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가상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안이슬 기자 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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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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