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년 동대문교회 철거 수순..교단 강력 반발

2013. 12. 1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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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배제 수용 결정 원천 무효".. 9일 법원에 수용중지 가처분 신청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124년 역사의 동대문교회가 서울시 공원사업의 하나로 철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감리교단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08년 감리교단에서 공원화사업에 동의했다고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 편집자 주 >

↑ 서울시가 공원사업을 위해 동대문교회 토지수용을 결정했지만, 감리교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의 논란에도 동대문교회의 토지 수용을 결정하고 철거 수순에 들어갔지만, 감리교단과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여전히 토지 수용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교회 출입을 봉쇄하자 교회존치를 주장하며 거리 예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서울시의 강제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일 저녁 6시 동대문교회 앞에서 촛불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교회 역사보존추진위원회측은 "서울시의 동대문교회 부지 수용은 감리교단을 배제한체 서기종 담임목사와의 일방적 협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또,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사이의 재산권 분쟁이 정리되지도 않은상황에서 서울시가 부지 수용을 결정해 교회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리교 유지재단 역시 어제(9일)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동대문교회 토지 수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원철 장로(동대문교회 역사보존추진위원회)는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때문에 서울시가 반드시 되돌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장로는 이어 "서울시가 성곽복원사업을 한다고 교회 수용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 동대문교회 부지는 성곽복원과는 무관하고 공원의 일부로 사용된다"며, "이를위해 교회사적 가치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적으로도 의미있는 교회를 허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 사진은 어제(9일) 동대문교회 철거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교회 정문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리교단 유지재단이 공원화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수용보상금으로 200여 억원의 예산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감리교 유지재단에 확인한 결과 감리교단은 서울시 공원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교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단을 제쳐두고 교회이전을 원하는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공원사업 동의도 서 목사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살펴보면 감리교 유지재단 주소지가 동대문교회 주소지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측과 교회 이전을 원하는 서기종 목사측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협상이었던 셈이다.

박상연 권사(동대문교회 역사보존추진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서기종 목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어기면서 속인셈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조작된 서류를 보고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동대문교회 토지 수용절차가 적법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수용과정에서 동대문교회와 감리교 유지재단측에 모두 알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며, "왜 이제와서야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한 목회자의 개인적 욕심과 석연찮은 서울시의 업무집행으로 124년의 역사를 지닌 동대문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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