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탄 맥주 마시게하고 친구 성폭행한 부부 중형

2013. 12. 5. 1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내 전모(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물과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80시간, 120시간 수강, 추징금 5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친구 최모(23·여)씨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탄 뒤 최씨가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미국 "한국, 치누크헬기 14대 구매 요청"
<새영화> 엉뚱하지만 신선한 '캐치미'
靑 "행정관 조모씨 채군 인적사항 열람요청"(종합4보)
김연아, 쇼트프로그램 첫 시연…'애절한 그리움'
정보위·국방위, 오늘 '장성택 실각' 대응 점검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