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단체장이 골목길서 여성 강제 추행

김관진기자 입력 2013. 12. 3. 03:35 수정 2013. 12.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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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의 장이 여성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위임으로 서울시의 정식 허가까지 받은 사단법인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모 청소년범죄예방 단체장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천호동의 한 술집 앞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A(20)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 고위직을 안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2010년 7월 설립된 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서울 강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청소년 범죄, 특히 성범죄 예방과 가출 청소년 선도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며, 여성들에게 호신경보기와 립스틱형 호신 스프레이를 무료 보급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이씨는 이 단체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폭력ㆍ유괴납치 범죄 예방운동 단체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단체장 직위는 곧바로 박탈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 등은 청소년 관련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성립돼 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만 청소년과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소속 간부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는 재단 설립 전후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경우에 한해 허가 관청이 감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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