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한 경찰조사 탓에 男아동 성추행범 감형

천정인 입력 2013. 12. 1. 06:02 수정 2013. 12.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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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아동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했다가 상습 아동 성추행범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송모(45)씨는 2011년 5월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오갈데 없는 A군의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며 A군과 함께 지내면서 A군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군과 그의 친구들은 송씨가 원하는 대로 추행을 당해주면 PC방 비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송씨를 찾아오기도 했으며, 송씨 역시 이를 빌미로 A군 등 5명의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했다.

결국 A군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송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던 A군이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A군에게 '성폭행이라는 게 상대방이 좋아서 하면 아무런 것도 아니다', '친구들은 다 얘기 했다'고 말한 뒤 친구들의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물어 긍정의 답변을 얻어내고 곧이어 'A군도 했지'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하게 하는 등 유도심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진 조사과정에서도 A군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하고 A군은 거의 대부분 단순 긍정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경찰관은 피해사실을 부인하던 A군을 조사하면서 마치 송씨를 처벌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만큼 A군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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