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촬영 징역형..다리 촬영은 벌금형 선고

입력 2013. 11. 30. 07:52 수정 2013. 11. 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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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A(25·여)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고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어 A씨의 치마 밑에 밀착시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던 B(27·여)씨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다리부분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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