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택배 비하' 일베 회원 사과 표명

맹대환 2013. 11.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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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구법원으로 관할 이전 요청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시신을 택배로 비하했던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오전 인터넷에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한 혐의(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사건 행위지역이 대구인 만큼 대구지역 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인터넷 특성상 범죄 행위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된다"며 "피해자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 측의 서면을 검토한 후 관할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반성을 하고 있다"며 "5·18 단체에도 전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2일 오후 2시로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관할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양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4시18분께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원본에는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희생자를 비하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김명국·이주성·서석구씨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천용씨,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5명 등 총 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양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종편 출연자 3명, 일간베스트 저장소 네티즌 3명 등 6명은 수사 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종편 출연자 1명과 네티즌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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