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사이트에 일단 '권고' 결정

입력 2013. 11. 27. 18:33 수정 2013. 11.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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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금까지 1020건 삭제지시에도 불법. 유해정보 계속 유통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따른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택곤 상임위원)을 열어서 지역차별과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따라 일베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해서 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베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1020건에 이르는 삭제지시(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하는 등 집중관리를 해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건수가 천 건을 넘어가는 등 불법 유해 정도가 심해 통신심의소위에 상정해서 '권고'를 통해 자정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권고 후에도 불법이나 유해정보 유통이 계속될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사이트가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유통시킬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이트폐쇄(이용해지)를 결정 할 수도 있다.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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