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인솔 강사가 중학생들 때리고 성추행

입력 2013. 11. 26. 09:51 수정 2013. 11.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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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수학여행 중인 중학생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는 강씨는 지난 5월 초 강원 태백시로 수학여행을 온 서울지역 한 중학교의 3개반 인솔 강사를 맡았다.

강씨는 '롤링페이퍼' 작성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밥주걱에 물을 묻혀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포크로 얼굴을 찔렀으며, 밤에는 잠자리에서 떠든다며 숙소에 누워있는 학생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늦도록 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 남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로, 여학생들은 잠옷차림으로 베란다로 쫓아낸 뒷문을 잠가 약 2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했다.

버스 주차장에서는 말을 안듣는다며 오리걸음, 토끼뜀뛰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얼차려를 줬다.

강씨는 새벽에 남학생 숙소에 들어가 때리거나 입을 막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제압한 뒤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의 지나친 행동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알게 된 학교 교사와 함께 강씨를 고소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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