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대생 살해범' 조명훈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 11. 22. 10:30 수정 2013. 11.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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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조명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는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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