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경찰 집회시위 통제..기본권 침해 '논란'

표주연 2013. 11.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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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진공청소기보다 작게' 개정채증 후 사법조치→15분만에 불법행위 해소…집회 대응 강화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가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경찰이 각종 집회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보다 강력한 통제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을 주·야간 각 5㏈(데시벨)씩 하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음기준은 현재 주간 80㏈, 야간 70㏈에서 주간 75㏈, 야간 65㏈이 된다.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정도이고,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의 소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확성기만 써도 80㏈이 넘어가기 쉬워 일각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집회의 경우 대형 스피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법 적용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채증 후 사법조치'에서 '선조치로 불법상태 해소'로 강화된 방침을 내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경찰은 집회현장의 불법행위를 해소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규정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경찰은 수갑·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이 수갑을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이유로 아예 폐지한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문화된 규정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 법질서 강화 방침과 맞물려서 볼 수도 있지만 단지 수갑 가지고 법질서 강화가 되겠으냐"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방침은 집회 금지와 같이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권이 조성하는 공안정국에 맞춰 경찰이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집회 소리도 줄이라고 하고, 불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해산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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