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등서 노조비 3000여만원 쓴 노조 지부장 '실형'
김지훈 입력 2013. 11. 21. 18:45 수정 2013. 11. 21. 18:5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21일 10년 가까이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기금 3000여만원을 단란주점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지부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360여만원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박모(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서울본부 소속 한국양계축협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과 모텔 비용 등으로 모두 3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박씨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전국축협노동조합 서울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2008년 4월부터 김씨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한국양계축협지부의 사무장을 겸임, 김씨의 지시를 받으며 2011년 2월까지 노래방 도우미 비용 등으로 36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상당액이 유흥비 또는 숙박비로 지출됐으며 갚은 돈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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