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 몰카 찍은 고려대생 '퇴학처분'

2013. 1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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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휴학생에 대해 학교 당국이 퇴학처분을 내렸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간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을 모텔과 동아리실 등에 데려가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휴학생 A(25) 씨에 대해 퇴학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 당국은 양성평등센터 조사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자로 A 씨를 퇴학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학은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s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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