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원룸 아랫층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배동민 2013. 11.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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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성매매 알선 신종 업소 적발광주 북부경찰 업주 등 6명 입건…집중단속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미성년자를 고용한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가 대학가 원룸 촌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기존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하며 고객을 끌어 모았다.

지난 13일 오후 9시1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광주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한 원룸 건물에 들이닥쳤다. 대학가 주변의 다른 원룸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주로 자취하고 있었지만 2층만은 달랐다.

2층에 마련된 5개의 객실 중 2곳에서는 이미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졌다. 1곳은 고객과 고용한 여성들을 관리하는 실장이, 나머지 객실은 손님만 없었을 뿐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각 객실에 있던 여성과 남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경찰 확인 결과 여성 2명은 모두 만 17살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업주와 계약하며 500만원을 미리 받고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고객인 남성 2명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얘기를 나눴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33㎡(10평) 가량의 객실 안은 휑했다. TV, 구강청결제, 휴지, 타이머시계, 수건 등이 놓인 선반과 침대, 옷장, 냉장고, 휴지통이 전부였다. 욕실에는 쓰고 버리거나 아직 포장지가 뜯기지 않은 1회용 칫솔이 넘쳤다.

1인당 화대는 유사성행위 7만원, 성매매는 13만원이었다. 업주는 객실 하나당 월 33만원, 2층 5개 객실을 통째로 빌린 뒤 지난 10월 중순부터 비밀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전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는 신규 고객에게는 기존 고객과 반드시 한 번 이상 동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현금 22만원과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홍보전단지 등을 압수했다. 적어도 업주가 챙긴 부당 이득이 하루 70만~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가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말까지 단속한 유사성행위 업소는 50여곳, 이 가운데 10% 가량이 대학가 인근에서 영업 중 적발됐다.

김홍식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14일 "최근에는 업소끼리 고객 전화번호를 사고팔면서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다"며 "심지어 단속 경찰관 번호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가 원룸이나 빌라, 주택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성매매 등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채모(32)씨와 관리 실장 허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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