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버스서 자연스런 접촉, 성추행 무죄

유재형 입력 2013. 11. 13. 07:45 수정 2013. 11.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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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심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버스가 흔들리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신체 일부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퇴근시간대여서 사람이 많았고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뿐 추행의 의도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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