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도·강간범 사실상 兵役면제 추진.. 논란일 듯
내년부터 강도, 강간 등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병역에서 사실상 면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4만8140명 중 수형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이 같은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보충역 소집을 최대 4년까지 미루겠다고 했다. 병역법상 소집 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형자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으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 조모(24)씨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의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 강도·강간범 사실상 병역면제 추진…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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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군 장병의 오염 방지 위해 불가피 vs. 범죄자라도 병역 차이 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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