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무혐의..일선 경찰 '부글부글'

사건팀 기자 2013. 11.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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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독점 비판 의견도 나와

[머니투데이 사건팀기자][검찰 기소권 독점 비판 의견도 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에 대한 성접대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머니투데이DB

12일 한 일선 경찰서 A과장은 "처음부터 재판에 안 갈 것으로 봤다"며 "성폭행 혐의는 확실한 물증도 당사자 진술 밖에 없었는데 진술도 일부 번복됐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B과장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처분"이라며 "검찰도 고위직이 걸린 문제인만큼 무혐의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가서 진위를 가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C수사관은 "검찰 처분이 경찰 사기를 꺾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떨어질 사기도 없다. 있어야 꺾이지"라며 "형사 규정상 검찰이 처분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푸념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경찰서 D과장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현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서 E형사는 "과거에도 경찰이 검찰직원을 수사하면 검찰이 사건 가져가버린 경우가 많았다"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 사건을 가져가버리면 검찰은 헐렁하게 수사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청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를 지휘했던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전날 "수사를 110일간 진행하며 윤중천의 다이어리와 통화내용, 여성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착수 당시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혹시라도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 신청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건설시행업자 윤중천씨(52)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 여성 3명이 △사건 이후에도 윤씨와 만남을 이어온 점 △윤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온 점 △주변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강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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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건팀기자 b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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