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아버지 姓 따르는 규정 불합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9~10월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78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는 어릴수록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남성은 46.9%(1386명), 여성은 73.2%(2863명)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연령별로는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10대(76.7%)에서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75.2%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4일 오후 2시 상담소 강당에서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창립 5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미화 변호사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명숙 변호사,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 현소혜 서강대 교수 등은 토론에 나선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16세연하 강해림과 열애설 "사생활"
- "3일 4000만원"…스폰서 제안 받은 개그우먼
- 강주은 "주식 투자로 3억 5천 날렸다…♥최민수 화 안내"
- 손담비, 출산중 1400㎖ 출혈 "노산에 전치태반"
- 엄태웅, 안타까운 근황…다리 부상으로 병원行
- 이세영, 몰카 피해 당했다 "커튼 뒤로 숨어 팔만 빼서…"
- 장신영母, 사위 강경준 불륜 심경 "딸 갇혀 살아"
- 김남주, 김승우가 준 5캐럿 다이아 반지 공개 "큰 거 하나만"
- '노빠꾸 탁재훈' 10억대 소송…탁재훈 "관련 없어"
- "진짜 애인 있다니까…" 김종국, 이민정 주선한 소개팅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