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아버지 姓 따르는 규정 불합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9~10월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78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는 어릴수록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남성은 46.9%(1386명), 여성은 73.2%(2863명)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연령별로는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10대(76.7%)에서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75.2%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4일 오후 2시 상담소 강당에서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창립 5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미화 변호사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명숙 변호사,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 현소혜 서강대 교수 등은 토론에 나선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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