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차관 무혐의 결정에 "납득 못해"

2013. 11. 11. 14: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피해여성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이성한 경찰청장, 피해여성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의 당사자이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를 통해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황우여-김한길 오후 회동…정국해법 논의 주목 KBS, '1박2일' 시즌3…이수근·유해진 등 하차 신의진 "게임업체 대표, 왜곡·선동 중단해달라" 영국 축구 기성용 풀타임…선덜랜드, 맨시티 격파 盧측 "대화록 수정, 잘못된 표현 수정 지시한 것"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