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차관 무혐의 결정에 "납득 못해"
이성한 경찰청장, 피해여성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의 당사자이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를 통해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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