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도층 성접대는 없어".. 건설사 로비만 기소

김훈남 기자 2013. 11.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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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지도층 성접대 혐의 수사결과 발표..피해자 진술과 정황 일치 안해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검찰, 사회지도층 성접대 혐의 수사결과 발표…피해자 진술과 정황 일치 안해]

건설시행업자 윤중천씨(52)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대상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연수원14기)에 대해 무혐의처분하는 등 성접대 혐의 전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 임원에게 상품권과 그림 등 300만원어치 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로 윤씨를 추가기소하고 지난 4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등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윤재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9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윤씨가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 여성들을 동원해 김 전차관 등을 성접대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 여성 3명은 검찰조사에서 윤씨와 김씨에게서 합동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폭행 협박 등 윤씨의 강요로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사건이후 윤씨와 만남을 이어온 점 △윤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온 점 △주변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강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자신을 강간한 후 24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연녀 권모씨(52)의 고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동거한 사이인데다 권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고소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씨가 권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권씨를 협박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기소했다.

또 윤씨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의 수주청탁과 함께 상품권 200만원어치와 100만원짜리 그림 로비를 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를 받은 전직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역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로비의 종착지로 지목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선 실제 로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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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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