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주의로 생후 7개월 영아 2도 화상

2013. 11. 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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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김해시에 사는 안진길(32) 씨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안씨의 아들이 지난 10월 14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의 욕실에서 보육교사가 씻기는 과정에서 뿌린 뜨거운 물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았다.

안군은 이 일로 2도 화상을 입어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전신을 마취하고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전치 3∼5주 진단이 나왔다.

피해 부모는 이 어린이집이 사후 조치에 소홀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청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안씨는 "첫 아이인데 맡긴 지 8일 만에 사고가 났다"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청은 이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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