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차병원 분당보건소 빅딜 '손익계산서'

2013. 11.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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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97억+α 재정 수입"…차병원 "13만㎡ 클러스터 확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성남시와 차병원그룹 간 분당보건소 부지 '빅딜'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양측의 거래는 지난 6년간 특혜 논란 속에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타결돼 그 손익계산에 관심을 쏠려 있다.

경기도 성남시와 차병원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제 줄기세포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과 국·소장 4명, 차병원그룹에서는 차광렬 회장과 지훈상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양원석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대표이사 등 양측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협약의 목적은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이나 협약 이행의 핵심 내용은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각이다.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을 통해 차병원그룹은 분당차병원(야탑동 351)와 인접한 옛 분당경찰서(야탑동 350), 분당보건소(야탑동 349) 부지를 확보해 1만9천388㎡를 단일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와 차병원그룹 간 6년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성사된 것이다.

매입 작업은 차병원그룹 산하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2007년 11월 시에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설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5월에는 성남시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2010년 7월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분당구보건소와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1천% 이하로, 기준층수를 5층에서 15층 이하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시가 2010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당시 차병원그룹은 새 청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분당경찰서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협약이행을 놓고 3년여간 신경전 끝에 성남시는 '실리'를 선택했다.

협약을 변경해 분당보건소와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과 기준층수를 각각 460% 이하, 10층 이하로 낮췄다.

매각시기도 용도 변경(공공청사→연구의료시설) 및 용적률 조정(200%→460%) 이후로 합의했다.

용적률 변경 전 190억원(공시지가 기준)의 땅을 용도와 용적률을 변경한 다음 매각하면 337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용적률이 10% 올라가면 땅값이 3% 상승한다는 통상적인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여기에 차병원그룹이 부담하기로 한 분당보건소 신축비(250억원)를 합치면 약 397억원의 재정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손익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줄기세포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2천9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200만명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매년 4천6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병원그룹은 이번 협약 성사로 판교종합연구원(연말 완공 예정)을 합쳐 연면적 13만2천㎡의 클러스터 공간을 확보해 연구·생산·치료시설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줄기세포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지훈상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은 "세포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2010년 505억 달러에서 2015년 86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준비한 국가와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와 협력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세계적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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