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중학생과 모텔서 성관계 초등교사 구속

2013. 11. 6. 17: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일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혁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초에도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朴대통령 英여왕 국빈만찬 참석 "英 진정한 친구">
정인·조정치 부부 된다…"예식없이 이달 혼인신고"
<한국 정상 두차례 英국빈방문 같은점 다른점>
<日야구> 오릭스 새해 달력에 이대호도 등장
문재인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다"…檢, 참고인 조사(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