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2013. 11. 6. 16: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지난 4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월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2명의 여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995년에도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young@yna.co.kr

< 朴대통령 英여왕 국빈만찬 참석 "英 진정한 친구" > 정인·조정치 부부 된다…"예식없이 이달 혼인신고" < 한국 정상 두차례 英국빈방문 같은점 다른점 > < 日야구 > 오릭스 새해 달력에 이대호도 등장 < 수능 D-1 > 내일 수능…65만명 응시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