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 11. 4. 10:40 수정 2013. 11.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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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 1월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의사의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해당 의사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4일 목포시 의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대검찰청 행동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대립해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지난해 말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은 이런 내용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목포경찰서로부터 기록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결국 불구속 송치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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