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벗긴 강제추행범 '집유 3년·보호관찰'
2013. 11. 2. 08:0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 육교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쫓아가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 방법,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았다.
young@yna.co.kr
- ☞ 여야 "日,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판결 승복해야"
- ☞ <성시경 '너에게' 음원 정상…리메이크 OST 바람부나>
- ☞ 朴대통령, 오늘 서유럽 순방차 출국
- ☞ -프로야구- 삼성, 최초로 3년 연속 정규리그·KS 통합 우승(종합4보)
- ☞ 美LA공항 총격사건…7명 사상, 현장 아수라장(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