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성매수범에 계속 면죄부 주는 검찰

2013. 11. 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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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성범죄 초범교육 '존스쿨' 미성년 성매수에도 부당 처분

[서울신문]검찰이 '존스쿨 처분'을 미성년 대상 성 매수자에게까지 자의적으로 남발하면서 잠재적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쿨 제도는 성년 여성을 성 매수한 초범자에 한해 1일 16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부터 시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이수자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8월 존스쿨 이수자 5만 2263명 중 미성년 성 매수자는 409명으로 0.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9월~올 6월 사이 같은 비율은 2.62%(1만 835명 중 284명)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적인 존스쿨 이수자는 줄어들었지만 미성년 성을 매수한 범죄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미성년 성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 초범자들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1년 국정감사 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 조치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은 각 개별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율이 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관찰소별로 보면 제주보호관찰소는 2011년 이후 존스쿨 이수자 중 미성년 성 매수자 비율이 37.5%나 됐고 춘천보호관찰소 역시 비율이 23.7%였다.

정 의원은 "검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미성년 성 매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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