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소형 가위 내년부터 기내 반입 허용

이홍갑 기자 2013. 10.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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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 탈 때 가지고 가도 되는 물건, 내년부터 좀 바뀝니다. 손톱깎이나 소형 가위 챙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홍갑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입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손톱깎이와 코르크 따개가 적발됩니다.

깜박하고 감자 칼을 가지고 타려던 승객도 검색요원에게 물품을 압수당합니다.

[감자칼이 쇠(날) 때문에 못 가져가게 하네요.]

공항 창고에는 이렇게 압수된 물품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가위와 칼, 와인따개, 공구 등 대부분 규정을 잘 몰랐거나 무심코 가져온 생활용품들입니다.

내년부터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안 되는 소형 생활 물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손톱깎이와 금속제 포크, 손톱 가위, 감자칼,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이 허용 대상입니다.

화장품이나 음료수 등 액체류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100mL가 넘게 되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는 여전히 반입이 금지되지만, 등산용 스틱과 스케이트보드는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욱/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국제 기준에 비해서 엄격하였던 보안 규정을 완화하여 위험도 낮은 물품은 반입되도록 하여 승객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고.]

새로운 기내 반입품목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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