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문형표 후보자 지명 전후 증여세 서둘러 납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를 지명 전후에 서둘러 납부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2일 장남에게 증여한 돈에 대한 증여세 450여 만원을 납부했다. 후보자 지명 3일 전이라는 점에서 내정 소식을 듣고 서둘러 증여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1976년 현역병 입영대상(2종을)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때문에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재신검 끝에 병역을 면제 받은 사유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문 후보자도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1년 5월이 납기인 2010년 종합소득세 106만여원을 체납했다가 올 7월에서야 납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그 해 8월 안식년을 맞아 미국 방문을 앞두고 경황이 없어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서에서 체납 사실을 통보한 직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의 초등학생(9세) 아들의 예금 2,738만원에 대한 증여세(110여만원)도 지명 직후인 지난 28일에야 지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500만원이다.
문 후보자는 81년 육군 보충역으로 입대해 1년 1개월 복무한 뒤 일병으로 제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시력이 좋지 않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의 단독주택(4억3,4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12억9,9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4억3,500만원)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5억2,000만원)의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총 12억6,7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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