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수차례 못된 짓..30대 징역 10년

2013. 10. 29. 15: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친딸(14)을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8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여야, '국정원 추가기소·동양사태'로 국감서 격돌
MBC '기황후' 논란속 첫선…시청률 11.1%
정부, '도청의혹 확인' 요청…美 '원론적 답변' 통보
키슬링 '유령골'에 독일 축구협회 "재경기 없다"
내일 10·30 재보선…여야 '굳히기·뒤집기' 총력전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