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한명을.. 지하철서 1년 넘게 성추행한 회사원

이성택기자 입력 2013. 10. 27. 20:41 수정 2013. 10. 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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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재환)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여중생을 1년 넘게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 1호선 회룡~방학역 구간에서 여중생 A(15)양을 30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하철에서 내린 A양을 뒤쫓아가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치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여 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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