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으로 아기 살해한 엄마에 '집행유예'
2013. 10. 23. 07:0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살해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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