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일반인은 박근혜 비판 글 10번에 구속

김여란 기자 2013. 10.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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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트윗 5만5600여건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박 후보에 대한 비판·비방 글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왔다. 나모씨(56)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며, 그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당시 나씨의 글은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 루머로 퍼졌다. 나씨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회사원 이모씨(46)는 트위터에 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2번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9월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위기의 사면초가 새누리당 출입기자가 박근혜에게 현재 상황 질문하자 박그네 왈 '꺼져 XXX' "라고 썼다가 후보 비방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10월에 다시 '박근혜는 본인 비판 글 올린 시민을 구속시킨다. 박그네 감옥 보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독재자의 미친 딸. 5년 동안 나라살림 거덜내고 국민들 재산 빨아들여 부자와 대기업에 퍼준 범인이 바로 너" 등의 글을 3차례 올린 박모씨(45), 비슷한 시기 게시판에 '박근혜가 공천장사했다' '박정희는 빨갱이' 등의 비방 글을 14번 올린 최모씨(55)도 모두 올해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시인 안도현씨(52)도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가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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