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또 못된 짓'..성폭행범에 집유 5년 선고

2013. 10.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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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ㆍ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에 열린 창문으로 혼자 자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에이즈 성병에 걸렸다"고 대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한달 전에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폭행할 여성을 찾기 위해 3시간 이상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비슷한 범죄로 자숙해야하는데도 단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미수에 그치고 폭행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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