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육아·재산 다투다 아내 살해 30대 구속(종합)
2013. 10. 5. 20:03
(고양=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내 한 주상복합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A(38)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연상인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주 싸워 지난달 15일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을 만나려고 집을 찾아간 이씨는 양육과 재산 문제로 A씨와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린 자녀 3명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씨는 강도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숨진 A씨의 주변에 담배꽁초를 흩트려 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시신은 딸을 찾아간 친정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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