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조사

2013. 10.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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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 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5일 오후 조사관 7명을 공사가 진행되는 단장면 3곳(84·89·95번), 부북면 1곳(126번), 상동면 1곳(109번) 총 5곳의 송전탑 현장에 파견, 주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6일까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을 방침이다.

인권위 측은 이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구제는 음식이나 생활필수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인권위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인권 지킴이단을 꾸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철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반대 대책위 측은 인권위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 농성 주민들을 위로하고 경찰 측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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