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3. 10. 4. 10:35 수정 2013. 10.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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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선군은 지난달 6일 직원 A(40)씨를 직위 해제하고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보건소 여자 화장실 청소과정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보건소 여자 화장실 창틀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7월 29일에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전까지 화장실 사용자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도 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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