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남상욱기자 2013. 10. 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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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사실무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황 장관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X파일' 사건을 맡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3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말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를 몰랐거나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월 황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X파일' 부실수사 논란이 집중 거론됐었다. 황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전담팀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삼성X파일'로 불린 녹취록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도청 자료를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2007년 '떡값 검사' 명단 일부를 폭로하면서 꾸려진 삼성특검 역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 '부실 특검' 논란을 빚었다.

황 장관의 이름은 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기소 사유가 공소시효가 지나서인지 김 변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삼성에서) 검사에게 (돈을) 갖다 준 적이 없는 걸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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