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서울에는 '나래대안학교'·'도담학교', 부산에는 '모성원'·'사랑샘', 대구에는 대구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인천에는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대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아침 뜰', 울산에는 '물푸레' 등이 있다.
eun@yna.co.kr
☞ 이대 앞서 여성비하 피켓 시위한 30대 경찰 조사 ☞ 朴대통령, 진영 사표 수리…靑 "개각 없다"(종합) ☞ 진영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죄송하다"(종합) ☞ -프로야구- 삼성 홈런 4방 맹폭…LG와 1.5경기차(종합2보) ☞ "美정부 셧다운 땐 오바마보다 공화당 더 비난"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신호위반 운전하다 10대 보행자 치고 줄행랑…자수한 불법체류자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
- '연기처럼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열흘째 수색 '행방 묘연' | 연합뉴스
-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2…"피해교사 추가 확인" | 연합뉴스
- 동호인 뿔났다…부산마라톤 운영 미숙에 참가자 환불 요구 빗발 | 연합뉴스
- '아파트 주차 전쟁'…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쓴 5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교통사고 낸 뒤 전조등 끄고 파출소 앞 지나간 음주운전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