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3. 9. 30. 14:09 수정 2013. 9. 30. 14:09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다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북 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목격한 환경미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당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고 이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돼 동성 간 성폭행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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