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측 "안타깝다"

한제희 2013. 9.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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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한제희]

방송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전자발찌 1호'가 된 것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가 명령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에서 감형된 것.

공판 직후 고영욱 측 변호인은 "형량이 줄었으나 기대한 것보다는 덜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항소 의사에 대해서는 "고영욱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는 1건은 유죄,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인 지난 23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연예인 특혜를 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성폭행 및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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