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징역 12년, 김양 징역 10년

2013. 9. 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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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수 조 원대의 막대한 금융비리를 주도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61)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그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박연호 회장은 (주)부산저축은행, (주)부산2저축은행,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주)대전저축은행, (주)전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임원이나 그들의 직계비속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됨에도, 대주주가 경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및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해 4조6000억 원을 대출해 줘 신용공여를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았다.

또 2조4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1000억 원 상당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경(사기), 부동산 사업시행 관련 SPC에 대한 506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 혐의(캄보디아 개발사업 포함), 예금인출 관련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기타 범행(뇌물 공여, 비자금 횡령, 위법 배당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연호 회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실대출 부분과 재산상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 등 일부 심리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박연호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1조220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그 피해가 예금주들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 점, 피고인 박연호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박연호 회장은 "실질적인 주범은 김양 부회장이므로 자신의 형이 더 높은 것은 부당하다"고, 김양 부회장은 "배임액수가 최초 2심 판결 당시보다 감축됐음에도 파기환송 후에도 종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부당하다"며 다시 상고했다. 물론 범행 일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호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각 특수목적법인(SPC)에 약 4조5621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각 SPC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배임행위(부실대출)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본 각 SPC들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그 이익은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 SPC는 대출은행인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과 엄연히 별개의 법인으로, 각 SPC에 대한 대출로 인해 대출은행들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범행가담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처벌 의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박연호와 김양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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