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하니 "서둘러 가입하자"

데일리안 2013. 9.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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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재현 기자]

◇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나 조기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택연금 홍보영상 캡쳐

#부산에 거주하는 B씨(65세)는 직장에서 퇴직 후 지난 몇 년간 재취업 자리를 찾아봤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예금으로는 생활비가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집 한 채 남아 있어 평소 주택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내의 나이(56세)가 적어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못했다. 하지만 8월부터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찾고자 주택연금을 서둘러 신청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가입과 신청건수가 껑충 뛰었다.

최근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까다로운 가입 조건 막혀 노후준비를 걱정했던 하우스푸어나 조기은퇴자 등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뒤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과 가입건수는 각각 60건,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5세, 배우자는 57.3세였으며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하다.

지난 6월1일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3개월간의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르신이 가입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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