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게소 통감자 사장님의 '나쁜 손'

류인하 기자 입력 2013. 9. 19. 10:47 수정 2013. 9.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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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코너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나쁜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통감자 코너를 운영해온 ㄱ씨(57)는 2010년 여름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짜고 있더너 아르바이트생 ㄴ양(16)에게 "함께 아이스크림을 짜자"며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이 일로 ㄴ양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ㄱ씨는 새롭게 고용한 ㄷ양(16)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척 하며 또다시 손을 잡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때마다 ㄱ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는 2010년 6월 통감자 코너에서 ㄹ양(17)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뽀뽀해주고 싶네. 나랑 사귀자" "남자친구랑 헤어져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다른 ㅁ양(17)에게는 "성관계를 갖자"며 손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통감자 코너 10대 아르바이트생 7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치료강의 4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4년간 고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실형 대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학생과 모두 합의를 했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ㄱ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더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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