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몰래 신체노출후 '찰칵' 법위반 아니다
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카메라 촬영버튼을 누르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했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학생들이 한 장면에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지만 2심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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