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때와 '두 잣대'

장은교 기자 2013. 9.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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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은 보도 1주 만에 '감찰'김 차관 땐 언급 안하고 방관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 두 고위 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다른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자식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고 나선 법무부가 6개월 전 김학의 전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 논란에 대해선 발빠르게 움직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의혹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유전자 검사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2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다시 한번 "소송과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바로 다음날 검찰과의 조율 없이 언론에 먼저 "감찰관에게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총장이 스스로 밝힌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와 유전자 검사 실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14일 보도자료)"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13일 공식 입장)" 등으로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올해 초부터 불거져 지난 3월13일 차관에 지명된 뒤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법무부 당국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김 전 차관은 3월15일 취임했다. 이후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계속 보도됐고 심지어 같은 달 20일 밤 실명보도로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실명보도 하루 뒤인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차관으로 지명된 지 8일, 취임한 지 6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과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등 김 전 차관의 주장을 전달하는 정도였다.

서울지역 지검의 한 검사는 "김 전 차관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수사 상황'이었고, 채 총장의 의혹은 사실인지도 불확실한 것인 데다 10여년이 지난 사생활 문제 아니냐"며 "검사 출신인 황교안 장관에게 어떤 것이 더 위중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사태 처리 과정도 차이가 난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사표는 제출 당일 바로 수리했다. 그러나 채 총장의 사표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 의혹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만 된 상황이어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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