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을 물 속에서" 비정규직 수영 강사 반발

배동민 2013. 9.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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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부당 처우 개선하라" 요구"생리 중 물 속 강습 강요" 주장도…파업 투쟁 예고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체내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라는 건…"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소속 수영 강사들이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현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총 8명의 수영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4명씩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일반 회원들의 수영 강습을 맡고 있다.

수영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비교해도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 강사들은 1인당 1일 9시간을 근무(휴식 1시간 포함)하도록 계약했다. 이 가운데는 4시간 이상 수영강습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주와 여수를 비롯해 다른 지역이 강사들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일 9시간 중 수영강습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광주의 수영 강사들은 초등학생 수백 명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게 될 경우 많게는 하루 7시간 이상을 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사들은 문화회관측이 이 같은 조항을 사전 공지 없이 부당하게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단기계약직 수영 강사들이 임금 이외의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 수영 강사는 "이전까지 없던 4시간 이상 수영강습 조항이 2011년부터 포함되면서 하루 4시간 이상을 물 속에서 강습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문화회관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계약서 조항이 수정되면서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지만 임금이나 수당은 되레 쪼그라들었다.

시간외 수당 개념으로 강사들에게 지급했던 초등학생 체험학습비를 문화회관측이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근무 시간 내 강습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여성 강사들은 생리기간 중 "체내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성적인 모욕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여성 강사는 "문화회관측이 대체 강사를 정하지 않으면 보건(생리)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도 하루 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강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사에게 일을 맡기고 갈 수 있냐"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영 강사들은 문화회관 관장과의 교섭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와 함께 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하루 7시간 이상 물에 들어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역시 자신들이 사인한 4시간 이상 수영강습이라는 계약서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보건 휴가 역시 대체 강사를 지정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성적인 모욕 문제는 모르겠다.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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